▲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가 출연한 MBN <뉴스와이드>(8/23) 화면 갈무리
종편은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한 일이라며 거리두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박근령 전 이사장을 '생물학적 동생'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등 선긋기에 급급했다. 방송은 자매의 과거사를 속속들이 끄집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다.
1990년 자매의 육영재단 경영권 소송은 꼭 언급되었다. 박 대통령이 박근령 전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 결혼을 반대했던 사연은 프로그램마다 등장했다. 2008년 총선으로 거슬러가기도 했다. 친박 학살 논란에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당시 한나라당 충북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실은 자매 갈등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사례였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채널A <뉴스특급>(8/23)에서 박근령 개인의 문제로 일축했다.
"사실 이 문제를 박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박근령씨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고, 가족 간에도 소송에 의해서 앙금이 쌓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령씨 개인 비리, 저는 그걸로 축소해서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채널A <뉴스특급>(8/23~24)에 출현해 과거 정권과는 다른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현철씨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건평씨라든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상득 의원과 다른 점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개인 입장으로는 박근령 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두 사람의 관계를 '언니를 언니라 부르지 못하는 사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굉장히 나쁜 관계죠. 자매지간이 (보통은) 애틋한데, 그 자매지간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오죽하면 언니를 언니라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박 대통령 자매가) 과거 대통령의 아들, 과거 대통령이 존중하는 형 이런 애틋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박근령 전 이사장은 검찰에 고소당한 신분이다. 발표된 혐의는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것'이다. 사건은 수사 중인데 종편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떠든다. 사실 관계를 검증해봐야 할 언론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 취재는커녕 나서서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주장의 근거는 단 하나다. '소원한 자매 사이'다. 하지만 '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유가 친인척 비리라는 굴레를 사면 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인지 의문이다.
지난 2006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법전에도 없는 포괄적 뇌물죄가 등장했다. 대통령 같은 특정 직무의 사람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돈을 받기만 해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지인의 금품 수수 혐의도 대통령의 죄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딸, 부인, 형, 조카사위, 친구, 지인 등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아내의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모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 때의 언론은 지금과 너무나도 달랐다. 검찰 수사 내내 보도는 끊이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지인의 혐의들을 숱하게 보도했고, 모든 게 노 전 대통령의 죄인 양 몰고 갔다. 사건의 성격은 다를지 모른다. 하지만 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 혐의 역시 대통령 최측근 지인의 문제인건 분명하다. 대통령 친인척이란 신분은 특수하다. 개인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남 일 마냥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종편은 '대통령 감싸기'에 발 벗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칭송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