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로 사드배치 반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정 의장의 발언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법에서는 단지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국회법 20조 2항)',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11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10조)'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성립이 되기 힘들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무와 당적 등과 관련된 조항에 미루어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헌법 조항이 하나 있다. 이 조항은 정 의장의 발언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됨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헌법 46조 2항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정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야당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굳이 헌법 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 의장이 우 수석과 사드 문제를 발언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 보자.
우 수석의 비위와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고 도는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상황부터가 난센스다. 정 원내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안보이슈를 국민과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된 혼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빗발치는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우 수석은 요지부동이다. 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또 다시 뒤집었고, 우 수석은 자신이 초래한 최악의 국정난맥에도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양심'이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