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 금연2016년 9월 1일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동묘앞 역 앞에 금연 캠페인이 한창이다. 이날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하다 단속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은평구 6호선 새절역 단속 현장에서는 위반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다가 '악질' 위반자가 나타나 공무원들을 난감하게 했다.
50대 남성 흡연자 한 명이 버젓이 출입구 인근 휴지통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한 뒤 인적사항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 무슨 상관이야!"라며 버텼다.
지구대 경찰관까지 출동해 1시간가량 승강이를 벌이다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으름장이 나오고서야 이 남성의 인적사항이 확인됐다.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흡연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꺼내 물려다 공무원들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흡연구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앞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는 구가 마련한 흡연부스 밖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께 중구 단속반이 승합차에서 내리자 이들은 재빨리 흡연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흡연부스로 걸어오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다 단속반이 눈에 띄자 종종걸음으로 황급히 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계도를 통해 실제 길거리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며 "흡연부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계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왕십리역에서도 출구를 나서며 무심코 담배를 빼 물던 흡연자들이 단속 공무원을 발견하고는 눈치를 보며 10m 밖에 설치된 임시 흡연구역으로 향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계도 기간을 둬 홍보에 주력했다. 이날부터는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단속 인력 부족으로 모든 지하철역과 출입구를 단속할 수 없고,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가 있다는 점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집중단속 첫날인 이날 지하철 6호선 동묘역에서 오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구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간접흡연이 무고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유인물이 배부됐다.
장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올 5월 이후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실태를 조사해보니 홍보만으로도 81.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속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흡연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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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구 흡연단속, 곳곳 실랑이 "안내를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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