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의원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

입점 철회와 유통법 개정 촉구 선포식 개최... 국회 입법토론회 예정

등록 2016.08.29 18:38수정 2016.08.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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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단지 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부평구와 여야 정당,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경기도 부천시(김만수 시장, 더불어민주당)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영상문화단지 38만 3000㎡(약 11만 6000평)에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단지로, 부천시와 신세계는 9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7017)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상업시설만 2만 3140㎡(약 7000평)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보면 입점 예정지 반경 15km안에 대형마트 71개가 이미 들어서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제하는 범위인 반경 3km 안에만 11개가 입점해있다.

부천시가 사업추진을 밀어붙이자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부평구민관협의회(아래 부평구민관협의회)'는 지난 28일 삼산체육관 앞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선포식'을 진행했다.

인천대책위는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24개로 구성한 대책위고, 부평구민관협의회는 부평구와 여야 정당, 부평지역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협의체다.

이날 선포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국회의원과 유동수(계양갑)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 국민의당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 새누리당 최만용 시의원, 더민주 신은호 시의원, 정의당 김응호 부평구위원장, 이소헌 부평구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신세계복합쇼핑몰 철회"를 촉구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동수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부천사례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시 3㎞ 이내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3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개설 등록 여부를 합의하게 한 것이다.


부천시가 신세계복합쇼핑몰을 추진하자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계양구 병방시장상인회, 부평구 부평깡시장상인회 등은 인천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같은 당 소속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부천시에 우려의 뜻을 전했고,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나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부천시가 아랑곳 하지 않자 집단행동에 나섰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천시가 복합쇼핑몰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문화단지를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지역상권을 무너뜨리는 복합쇼핑몰은 말도 안 된다"고 한 뒤 "최근 열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때 부천복합쇼핑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만큼, 이번 집회와 서명운동이 신세계와 부천시에 반대 입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철 부평구민관협의회 집행위원장 또한 "부천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지역 상권 붕괴는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지역상권 붕괴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로 인한 교통체증은 지금도 교통영향평가 최하등급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의 체증을 더욱 심화시켜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평구민관협의회와 인천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범시민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9월 23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4개 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입법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인천대책위 박병규 사무국장은 "우선 이달 25일부터 부천시와 부평구 경계지역, 교통 요충지 등에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펼침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해 여론을 모으고, 9월 중 국회에서 여야 4개 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열어 국회통과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김만수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부천 영상문화단지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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