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서울광장 쪽으로 행진한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계산방식을 달리하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실효세율이 올랐다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야당들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자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GDP를 기준으로 할 때, 법인세 실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시하는 두 지표의 추이, 일치하지 않아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실질 부담을 해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 셈입니다. 두 가지 지표의 의미를 따져보는 데에서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실질 부담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은 국세통계연보 중 자진 신고한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총 징수액에는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액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자진 신고한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총 징수액의 80%를 넘기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진 신고한 기업의 총부담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총부담세액을 과세소득으로 나눈 것에 비하면, 분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했고, 분모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셈입니다.
* 기획재정부 실효세율 = (총 부담세액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 국회 예산정책처 실효세율 = 총 부담세액 / 과세소득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아니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계산은 기업 관점의 세 부담을 계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도 같은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가 전혀 없는 방법은 아닙니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을 분모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비과세 소득은 세액공제감면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목적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단지 소득단계에서 고려해 준 것인지, 세금을 직접 줄여준 것인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015년 연말정산 파동 때 소득세에 있던 의료비, 교육비 등 많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의 계산법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의 소득공제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에 비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계산처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계산결과를 비교해 보면, 작은 차이가 있긴 하나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실질 부담을 해석하는 또 다른 지표는 법인세 총 징수액을 GDP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총 징수액은 자진신고액 기업이 납부한 세액뿐만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까지 포함합니다. GDP는 한 국가 내에서 1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생산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입니다.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액이기도 하지만 소득액이기 하고 지출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출한 주체에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와 정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한 소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두 가지 지표의 최근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세통계연보 체계상 2006년 이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파악할 수 없어, 기획재정부 계산기준 법인세 실효세율 그래프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총 부담세액/과세표준'의 그래프와 '총 부담세액/과세소득'의 그래프를 같이 표시했습니다.
[그림 1 :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법인세 징수액/GDP 비율 추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