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와서 처음 먹어본 멜론 참외. 수박과 참외의 계절인 여름이 지나감에 서글프다.
이영섭
1. 육지에서 제주로, 반려동물의 이동일단 배와 비행기 모두 반려동물을 태우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그 사이즈와 무게 등 조건에 따라 탑승하는 장소에 차이가 생길 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반려동물을 어두컴컴한 화물칸에 혼자 두기보다는 주인 곁에 두길 원한다는 것. 규정을 준수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 비행기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국내선의 반려동물 탑승규정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케이지 포함) 5kg 미만의 경우 기내탑승 가능. 케이지 높이 20센티 내외까지 허용반려동물의 무게가 5kg 미만이라면 기내, 정확히 말하면 좌석 발 밑 공간에 케이지를 넣고 같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케이지 포함 5kg을 살짝 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럴 때는 이동 케이지는 별도 수화물로 보내고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서 종이로 된 이동 케이지를 구입하면 된다. 종이로 만들어졌기에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켜도 5kg이 넘어가는 반려동물이라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화물칸에 태우거나, 혹은 5kg 이상도 허용하는 항공사를 선택하거나.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티웨이 항공사는 케이지 포함 7kg까지 기내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7kg에 맞출 수 있다면 티웨이 항공을 이용하면 된다. 단, 비행기 한 대당 태울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별도 예약은 필수다.
또한 티웨이 항공에서 7kg까지 기내 탑승을 허용하는 이유는 동물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화물칸에 산소공급 시스템이 없어 생물체를 아예 태울 수가 없어서다. 즉, 7kg이 넘어가면 티웨이 항공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아도 7kg을 맞출 수가 없다면 이제 비행기로는 방법이 없다. 그냥 비행기 화물칸에 태우거나 불편하더라도 배를 이용하거나.
나. 여객선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 간 여객 노선이 사라지면서(화물선만 운행 중이다) 배를 이용해 제주로 가기 위해서는 완도, 목포, 여수, 장흥 등 육지 최남단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문제는 이들 항구 주변에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숙박업소가 거의 전무하기에 수도권에 사는 이들은 배 시간에 맞춰 새벽녘에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게 번거롭다.
장점도 있다. 일단 렌트가 아닌 자가 차량을 싣고 제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과 덩치가 큰 중대형견도 얼마든지 주인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배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의 케이지 규정과 별도 보관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반려동물 동반객들이 인적이 뜸한 갑판에서 함께 하거나, 이것도 불가능하면 아예 배에 선적된 자기 차 안에 함께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
배 편의 경우에는 여객선 사정에 따라,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운행 일정과 요금, 항로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함께할 숙소의 선택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반려동물의 동반 입실을 허용하는 숙박업소가 거의 없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주 내 숙박업소의 수가 포화상태를 넘어가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반려동물의 숙박을 허용하거나, 혹은 아예 반려견 펜션 등의 전용 숙박업소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여행객의 경우라면 인터넷에 제주도 반려견 펜션만 검색해봐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한달살이 등의 장기 여행객이나 이주를 준비하는, 혹은 갓 이주한 이주민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임대물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달살이 임대 주택의 경우 집 손상 시 분쟁을 우려해 반려동물의 입실을 금하고 있다. 또한 년세나 전세 등의 임대 매물 대부분이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계약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