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강의하고 있는 김상균 교수
이윤옥
이날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가 초청한 강사는 교토 시에서 인종차별철폐조례를 위해 뛰고 있는 김상균 교수(류코쿠대학 법학대학원)였다.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 들어서니 공기부터 신선한 느낌이다. 헤이트스피치(차별선동표현)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안온한 분위기다."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문을 연 김상균 교수는 법학자다운 명쾌한 논리로 시노연회관(市勞連會館)에 모인 100여 명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 강연은 휴식시간 없이 질의시간까지 합쳐 거의 밤 9시가 되어서야 막을 내렸다.
이날 김상균 교수의 강연은 가와사키시민 네크워크가 지향하는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포함한 가와사키 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인종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법률에 바탕한 조언과 김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교토시의 예를 들려주고 협조해주기 위한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교토 시에서 2014년 10월부터 추진해온 시민활동 내용을 7쪽에 걸친 <기조보고서>로 만들어 참석한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별도의 자료로 <교토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조례집>을 제공했다.
이 인종차별 철폐 조례집의 목적 제1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인종차별은 피차별자의 심신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자유, 평등, 평화로운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제국(諸國)간의 우호적,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장해가 되지 않도록 인종차별철폐조약,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일본국 헌법 13조, 14조를 구체화하여 인종차별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법의 평등 아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구축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후략)" 특히 김 교수는 일본국 헌법 14조를 중시하여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각성을 주문했다. 이는 나치하의 독일인들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까닭으로 500만 명이나 대학살을 자행한 점, 미국에서 단지 '흑인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있는 예를 들면서 일본 내에서 헤이트스피치들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단지 '조선인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행하고 있는 각종 취직차별, 학교차별, 결혼차별 행위 등을 아예 법률로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