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사측은 최근 창원 2사업장과 3사업장에 배포한 선전문을 통해 복수노조의 단체교섭대표노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그런데 한화테크윈 사측은 금속노조지회에 대표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18일 창원 제2사업장과 제3사업장에서 배포한 선전물(성주 Zoom-In, 신촌 Letter)을 통해 금속노조지회에 '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금속노조)지회가 주장하는 현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도 금년 말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2년 시점인 2017년 12월 14일까지다"며 "이는 그간 금속(노조)지회가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현장을 선동하고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사전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명확한 법률해석을 받은 내용"이라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지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지회로서는 그 효력을 적용 받음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까지는 개별교섭을 포함한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쟁의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또 사측은 "2017년 12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투쟁일변도의 노선만을 고집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 대신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지회는 현장에 홍보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조합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는 것"이라 했다.
"그룹 크기에 맞지 않는 행위 자행"금속노조지회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조합원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겠다고 선전하는 등 그룹의 크기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조합원 탈퇴작업 등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조합원 탈퇴 작업 등) 사업장에서 노골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10대 그룹에 속한다는 회사의 생얼"이라 했다.
이들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조합원수가 많았던 기업노조가 자문노무사와 함께 교섭을 해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노동자 스스로의 연장근로에 대한 결정권조차 부인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금속노조지회는 "조합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이 없다. 그렇지만 다음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며 "창구단일화 시점에 회사의 압력(?)으로 기업노조에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켜서 또 다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교섭권도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 무쟁의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 선전물을 통해서 다음 창구단일화 과정에 지회 조합원이 많으면 '개별교섭을 선택하겠다'며, 회사의 말을 들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지회는 "한화테크윈은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교섭권이 있어도 쟁의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 회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금속노조 지회에 교섭권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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