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우병 시위' 시민단체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 "시민단체가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없어"

등록 2016.08.19 18:44수정 2016.08.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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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경찰과 대치한 현장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4천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값 2억7천여만 원을 합해 5억1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물적 피해를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이 참가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는 등 체계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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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시위 #2008년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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