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기본적으로 우 수석 부인이 대주주이자 사장인 개인회사와 관련한 내용이어서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부인 회사의 자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의혹 규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 수석에게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등에 부정적 견해도 있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사람'이어야 하는데 우 수석이 이 회사의 회삿돈을 관리·보관하는 주체인데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점이인정돼야 한다"며 "결국 우 수석의 (회사 내) 지위가 첫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우 수석이 썼다는 돈의 자금 출처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밖에서 들어온 돈을 쓴 것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 수석의 '정강'에 대한 횡령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간부는 "대표이사의 방침이 주주와 사원 복지 차원에서 주주나 회사 직원에게 차량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막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회사 주주인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처벌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개인회사의 횡령은 고발 등이 없을 때 통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굳이 답을 내라면 '죄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안타까움 속에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한 이상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찰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정 분야의 대통령 최고 보좌역이 수사 대상이 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사정당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국민에게 성스러운 존재로 비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우선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해보인다"며 "어떤 판단이나 입장 표명은 특정 사실이 옳고 그른가 밝혀진 뒤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여러 난점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사환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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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의뢰 쟁점은? 법조계 "입증 만만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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