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그동안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 해왔다.
금속법률원
하청 노동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여는'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도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기로 포스코는 불필요한 상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2만여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접 교섭에도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ㄷ.
이와 관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2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에 제동을 걸고, 이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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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뒤집고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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