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번의 빚. 사업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S씨는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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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횟집을 경영했다. 횟집이 장사가 잘 돼 가게 확장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빚을 얻었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고, 장사가 잘되기는 했지만 시중은행에서 빚을 내주지 않아 급한 대로 대부업체를 찾았다.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여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S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빚을 내어 가게를 확장한 뒤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부족한 자금은 대부업체를 통해 추가로 빌렸다. 전화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원장도 없고 원채무가 얼마인지 산정되지 않았다.
총 4번의 빚이었다. 사업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S씨는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다. 사업이 망한 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사업 실패 후 정신적 충격에 허덕이고 있을 무렵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보험회사라고 속이고 이미 팔아버린 가게로 건물주를 찾아왔다. S씨와 연락해야 한다며 집 주소를 물었고, 집주인이 주소를 가르쳐줬다고 했다. 채권자는 모든 가산이 탕진된 상태에 빚만 잔뜩 남은 S씨에게 핸드폰 연락처를 물으며 계속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따로 떨어져 살던 고등학생 아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번호를 할 수 없이 말해줬다.
추심업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S씨를 찾았다. 아들은 부모님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채권자는 아들에게 바로 입금하라며 추심했다. 이 이야기는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빌리은행'의 상담 사례다.
우리나라에는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아래 공추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S씨와 그의 가족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받지 못했다.
S씨의 아들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채권자 측은 고등학생 아들에게 연락해도 채무자와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하여 아들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부모의 빚을 갚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공추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 외에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연락 안 되니 네가 대신 갚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