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3년 만에 불법주정차량 견인 재개

2013년 7월 견인업체 폐업 후 과태료만 부과해

등록 2016.08.05 10:32수정 2016.08.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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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가 경서동 374-10번지 일원에 설치해 9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불법주정차량 견인보관소.<사진제공ㆍ서구>
인천 서구가 경서동 374-10번지 일원에 설치해 9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불법주정차량 견인보관소.<사진제공ㆍ서구>장호영

지난 3년간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업체가 없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도 과태료 발부에만 머물렀던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견인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서구는 최근 경서동 374-10번지 일원(경명대로 265)에 견인차량보관소(주차대수 29면)를 조성해 오는 9월 1일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견인차량보관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서구는 지난 2013년 1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업체가 운영 6개월 만에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폐업한 후 3년간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서구지역 면적이 매우 커 견인된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관소까지 거리가 멀어 차량을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됐을 뿐 아니라, 서구가 입찰을 공고해도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다며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지난해엔 업체 1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견인차량보관소가 너무 멀어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서구는 견인차량보관소를 직접 설치해 보관ㆍ반환 업무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맡게 하고, 견인만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구는 지난달 28일 견인업무 대행업체 1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9월 1일부터 견인업무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서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견인차량보관소 설치와 견인 대행업무 운영으로 향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 서구 #불법주정차 #견인 #과태료 #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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