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광고심의위를 통과한 19개 광고 도안
서울메트로
3일 광고심의위원들은 '여성시대' 측 광고 도안 22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었다. 2건은 '수정 요청', 1건은 '게재 불가'로 판단했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광고 도안에는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건 여성의 몸이 아니라 목줄입니다"란 내용과 목줄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됐던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장소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 포함)을 풍자한 광고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광고 게재 불가 판정 이유에 대해 "전체적인 표현이 성차별적 요소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간사할 간(奸)' 글자, 편견이 만들어낸 혐오" 등 19건 광고 승인이어 수정 판정을 받은 광고 도안은 총 2건으로, 각각 '잠재적 범죄자, 남자는 다 늑대야' 표현이 있는 광고와 남성이 손에 칼을 들고 여성을 쫓아가는 듯한 이미지가 담긴 광고다. "광고 속 문구나 칼 들고 여성을 쫓는 듯한 그림은 공공기관(서울메트로)이 싣기는 어렵다, 수정 요청을 전달했다"고 홍보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성시대' 측이 내놓은 광고 도안 중 나머지 19건은 게재가 승인됐다. 여기에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3.6%. 당신은 여자란 이유로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셨습니다", "'간사할 간(奸)','싫어할 혐(嫌) 등 여자(女)가 들어가야 완성되는 글자들, 편견이 만들어낸 혐오입니다" 등 문구가 들어있다.
앞서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당시 비판의 요지는 "서울메트로 측 광고 심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측 관계자는 "모든 광고를 동일하게 처리한다. 내부적으로 무난한 것들은 승인하고 조금 우려되는 것들은 심의위를 거친다"라고 짧게만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평등 추구 시정 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8월부터는 서울시 홍보물 중에서도 성차별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외부전문가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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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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