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가라 하와이' 이승만 시 대회 최우수작 법적분쟁 합의

자유경제원·수상자 법원서 조정, '우남찬가'는 계속 소송

등록 2016.08.03 09:26수정 2016.08.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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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 시(詩) 공모전'에서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이 숨겨진 작품으로 입상했다며 주최 측과 수상자가 벌인 법적 분쟁이 일부 일단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최 측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라는 영문 시로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이모씨와 법원 중재로 합의하고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

이씨의 시는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라는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 듯한 문장이 된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이씨의 시 등 2편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해 시상했으나, 이후 숨겨진 뜻을 파악하고 수상을 취소했다. 또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와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해당 작품이 이 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조롱할 뜻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분쟁을 끝내기로 지난달 28일 합의했다.

다만, 이씨와 함께 고소·소송을 당한 다른 수상자 장모씨는 법원 조정이 결렬돼 수사와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장씨의 입상작 '우남찬가'도 그대로 읽으면 칭송 내용이지만 세로로는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등의 구절이 나온다.

장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공모전에 시를 제출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풍자의 문학적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주최 측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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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 #니가 가라 하와이 #자유경제원 #우남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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