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으로 부터 6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2년 11월 13일 오후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조재현
- 크게 보면 유진그룹과 조희팔 최측근에게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됐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먼저 유진그룹건부터 묻겠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지시로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를 통해 지난 2010년 1월 14일 5억40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맞나?
"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다. 처가 2009년 10월 말기암 판정을 받고 대수술을 한 뒤 거동이 불가능해 입주 도우미가 필요했다. 그런데 방이 모자라 이사를 가야 했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했다."
- 5억40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인가?"유경선 회장은 20여년 전부터 저와 의형제처럼 지내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친하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 회장이)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빌려준 돈이다."
-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5억4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인데, 검찰과 법원은 5억4000만 원을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그룹 검찰수사 무마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5억4000만 원을 수표 9장으로 받았고, 수표를 전부 폰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겼기 때문에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믿는 사이여서 제 곤궁한 처지를 도와주려고 돈을 차용해 준 것이다."
- 5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놓고 차용증(이자 변제와 시기 등이 포함된)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제 곤궁한 처지를 도와주려고 돈을 차용해준 것인데)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 결국 5억4000만 원 차용과 관련된 이자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이자에 해당하는 7680만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나? "친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20여년 간 의형제 같이 지냈고 위기에 처한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서로 이자를 염두에 둘 수는 없었다."
"유진그룹 5000만 원, 주식투자 손실 만회하라고 빌려준 돈"-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5억4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 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 것인가? "5억4000만 원은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고, 나중에 우리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일부 빚을 갚고 일부 주식을 투자했다."
- 검찰과 법원은 당시 주식과 현금을 포함해 4억여 원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경선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 "1.2심 법원 공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제가 돈을 빌릴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유순태 회장 역시 자기 모친이 저의 처와 같은 부인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해서 우리 애들에게 동병상련을 느껴서 돈을 차용해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5억4000만 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즉 친한 사이에서 충분히 돈을 차용해줄 상황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보여지는데도 이자를 뇌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유순태 대표가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라며 5000만 원을 빌려줬다(2008년 9월)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2008년 7월 제가 유진기업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유진기업이 고려시멘트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려고 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당 8800원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했다. 저는 주식을 전부 팔아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강태용 차용금 등을 변제하려고 하다가 유경선 회장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유 회장이 합병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8800원보다는 훨씬 주가가 오를 것이니 팔지 말라고 권유해 매도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유진기업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계속 주가가 내려 2008년 9월에는 주가가 6000원대에 도달해 제가 걱정하면서 언제 회복될 것인지 유순태 대표에게 물었더니 유 대표가 5000만 원을 빌려줄테니 추가로 구입하고 기다리면 회복될 거라고 해서 주식을 더 매수해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그 가격을 회복한 적이 없다."
- 하지만 유순태 대표는 검찰에서 "주식투자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라며 "전세계약금 명목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왜 그렇게 진술한 것인가?"유순태 대표가 검찰에서 5000만 원을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해주었다고 말한 이유는 유경선 회장을 개입시키지 않으려 한 것이다. 또한 자기 회사 주식 관련 얘기를 했다고 하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그렇게 진술했다."
- 유순태 대표가 법정에서 "주식투자 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해 빌려준 돈"이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해서 사실대로 진술했다."
- 유순태 대표가 준 5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투자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도 '뇌물'(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내부 정보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순수 차용금이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다."
"변철형 검사 녹취록에 진실이 다 담겨 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반박할 새로운 증거로 변철형 검사(2008년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배임사건 주임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어떤 점에서 '새로운 증거'인가?"2008년 4월 감사원이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배임사건 수사를 의뢰해서 변철형 검사가 수사했다. 그때 석탄공사와 명지건설의 기업어음 거래를 유진투자증권이 중재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사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증권사로부터 금융자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금융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금융자료를 입수해야 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검토하다가 임의로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석탄공사 직원들을 배임혐의로 처벌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제가 유진투자증권을 수사하다가 수사를 무마해 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그런데 (당시) 저와 변철형 검사가 전화통화한 녹취록에 진실이 다 담겨 있다."
- 1심 재판 때 변철형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지만 변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저와 변철형 검사가 전화통화한 녹취록에 진실이 다 담겨 있어서 검찰이 변철형 검사의 증언을 극구 말렸다."
- 당시 유진투자증권이나 유진그룹은 검찰수사 대상이 아니었나?"제가 근무하던 부서의 수사대상은 아니었다."
- 그렇다면 2008년도 업무일지에 적힌 '서울증권 압수, 수색 검토'라는 메모는 무엇인가?"증권사에서 임의로 (금융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을 때 금융실명제법상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뜻이다."
-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그 메모를 유진투자증권 수사 마무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들고 있다."그 메모는 변철형 검사의 녹취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 사무실 압수수색을 이원석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했는데 그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법 압수수색이었다. 그래서 업무수첩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과는 다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