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오후에 찾은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권우성
특조위 정원감축이 정당해지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해수부로 하여금 특조위에 정원감축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다. 시행령 개정 없는 정원감축 통보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법률가 출신인 이석태 위원장이 무효인 정원감축을 전제로 한 정부의 예산편성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따른 요청이자 합당한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이념과 정치논리가 아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 시행령을 5개월 뒤에야 제정·시행하였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11월 청와대와 교감 하에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가 개시되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에 끝까지 반대했고, '세금도둑'이라는 프레임 감옥에 가두었다. 보수언론은 '세금도둑'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였다.
2015년 2월 특조위가 진실규명을 위하여 특검발의를 요청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를 외면하였다. 이념과 정치논리는 진실규명을 감추려는 자들이 내세우는 교묘한 힘의 논리에 불과하다.
특조위는 그간 온갖 방해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차 청문회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진도·제주 VTS 녹음 파일이 여러 차례 편집된 의혹도 밝혀냈다.
최근에는 해수부와 검·경 합동수사단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 410톤의 적재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도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정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고발까지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조위 활동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칼럼은 마치 '특조위 활동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2016년도' 특조위 활동예산과 관련하여 농해수산위에 출석하여 2016년 12월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 들어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6월에는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청와대 조사를 배제조건으로 2016년 9월 종료 여부가 협상안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은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되었지만, 선체조사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런데, 7월 중순 들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두어들였다. 해양수산부도 선체조사 활동보장을 철회하였다. 정부에서 파견했던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중 일부도 복귀하였다. 특조위는 8월 말경 제3차 청문회를 계획하였으나, 출석대상 공무원들은 조사활동 종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실상 특조위 활동 종료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