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2012년 전세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전방주시 태만, 졸음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625건으로 전체 대비 52.2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신기남 의원실이 펴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전세버스 수송실적은 2006년 이후 5년 간 연평균 10.25%로 여객운송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세버스는 연인원 3억 7백만 명을 수송했고 전체 4만 6천대 중 75% 이상이 통근통학에 이용됐다.
전세버스 수송률이 급증하면서 매년 사고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197건에 달했다. 2000년에 비해 400여 건이 증가했다. 이 탓에 매년 사망자 수만 40~6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만 3천명에 달했다. 건당 부상자 수는 2.5명~3.3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무리한 운행지시, 운전자 안전교육 미흡, 안전점검체제 미흡, 사업체 안전향상 노력 필요성 결여, 이용자의 버스 사업체 안전정보 획득 부재 등이 꼽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전세버스운송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업체에서 평균 근로시간 외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해 운전자의 피로가 집중돼 사고가 발생했다. 운수업은 '근로기준법' 59조에 특례가 적용돼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뚜렷한 운행시간 제한이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에 의거 운전기사는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세버스에 대한 특화성이 거의 없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도 미흡하다.
이밖에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 안전점검, 운행 중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점검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사업용 차량 안전단속과 조사권을 가진 정부 조직도 부재하다.
이에 대해 논문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차량검사제도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시 차량과 사업체 전반에 대한 책임제 강화, 사업체 안전정보 제공, 안전실적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차별적인 전세버스 정책, 대형 참사로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