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의 소송인단 카페 활동대선 소송인단이 밝힌 정모씨의 카페 활동 내역
정병진
서울중앙지검(공안 1부)이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아무개(54)씨에 대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이고 '대선 개표부정'을 알리고자 입북 시도를 한 것으로 밝힌 뒤, 이 사실을 여러 언론이 보도하자 해당 단체에서 "대선 부정선거를 묻기 위한 검찰과 언론의 왜곡"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대선 소송인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에 나왔던 분은 정** (자근새요)이며, 카페 가입은 2013년 9월12일 가입, 2013년 9월13일 방문, 카페 회원일 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원고에도 없는 분"이라고 해명했다. 정아무개씨가 단 한 차례 카페를 방문한 이력도 캡처해 제시하고 회칙상 그는 회원(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판단하기도 전에,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허위사실이라고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은 허위사실로 인용했다"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서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영수, 김필원씨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음에도 1심 법원의 판사는 "부정선거 백서"가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이 쟁점이라며 대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공안재판을 했다'는 주장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