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가수 리쌍과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8일 강제집행 당한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이 21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서 열린 '맘상모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환산보증금 제도'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김시연
서윤수 사장은 "장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복잡한 법까지 챙겨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되겠나"라면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불합리한 적용 기준이 당장 없어져야 하고 환산 보증금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5대 상권의 환산 보증금이 평균 8억 원인 현실에서 4억 원으로는 임차상인들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임차상인들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쓰지 않도록 환산 보증금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로수길처럼 상권이 발달해 임대료가 급등하면, 환산보증금도 같이 올라 임차상인들이 상가법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모든 상인들은 5년짜리 비정규직"... "임차인 안 들어오면 건물주도 망해" 법을 앞세운 건물주와 갈등을 겪는 건 우장창창만이 아니었다.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김유하씨는 장사를 하는 동안 건물주가 4차례나 바뀌면서 5년 만에 쫓겨날 처지다.
김씨는 이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려니까 상가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거 위기에 있다"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등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에도 50년, 100년 된 가게들이 생겨나지 않겠나"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얼마 전 신촌과 이대 상권 건물주들을 만났는데 임대료 급등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지금 가로수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들만 안 들어오면 건물주도 함께 망하게 된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맘상모법'은 우선 기존 환산보증금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도중 언제든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기존 임차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걸 감안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중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박광온 이정미 이재정 윤관석 박용진 우원식 박재호 김경협 이원욱 김현권 김민기 최인호 김현미 강병원 정동영 제윤경 등 18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