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참여한 성주 학생정부가 한반도 사드배치를 성주군으로 확정한 후 15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설명하던 도중 성주군민들이 투척한 계란과 물병을 피해 버스에 고립돼 있다 빠져나가자 한 학생이 사드반대 손피겠을 들고 가는 길 옆으로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희훈
대한민국에 눈을 씻고 봐도 법전엔 없는 이상한 법이 생겼나 봅니다. 나름 이름 붙여 본다면 '성주군민 이외 분노 금지법' 정도 될 듯합니다. 이른바 '외부세력'은 개입하면 안되고, 성주 군민만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달걀이나 음료수 같이 먹을 걸 던지면서 해서는 곤란합니다.
나름의 잣대도 엄격합니다. '외부세력 감별사'가 등장했는데 이름은 강신명 경찰청장입니다. 강 청장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까지 성주군민"이라면서 "성주군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다가 (외지로) 나간 사람은 상식적으로 포함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참 명쾌한 정리죠?
상황만 본다면 성주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하나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왈가왈부할 것 없이 성주군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부세력'은 관심을 끄고 성주군민들만 간여할 수 있는 문제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북한은 달걀 대신 미사일을 바다로 던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대 중국관계와 한국 경제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성주 참외' 정도만 걱정하자는 것 같습니다.
마녀사냥 앞장서는 경찰과 보수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