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4일 임철순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불건전 영업 행위 척결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은정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부당 연대보증이 해지 조치된다.
임철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당하게 신규 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해지 조치해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연대보증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5월 은행 등 제1금융권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2013년 7월에는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폐지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일부 상호금융은 대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끼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등 부당한 연대보증을 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 1일 연대보증제를 금지한 이후 상호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이뤄진 연대보증부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해지된 연대보증제 계약은 신용대출이나 무보증대출로 전환된다. 다만 지난 2013년 7월 이전에 있었던 여신은 축소하지 않는다.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 또는 2018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포괄근저당 담보 범위 축소 특례 조항도 마련농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포괄근저당 담보 범위도 축소된다. 포괄근저당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대출이나 빚 등을 하나의 담보로 갚는 것인데 한 가지 채무라도 갚지 않으면 담보를 통째로 넘겨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포괄근저당의 담보 범위를 줄이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농협과 산림조합에 기존의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으로 축소해 운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업무 방법서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금, 정책자금, 정책보험 등의 경우에는 이른바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꺾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집행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를 예금하게 하는 행위, 하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다양한 출자가 이뤄지고 있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임 국장은 "출자금이나 정책자금, 정책보험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인데 대출을 받을 때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 불건전대출 1조6천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