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이 운영하는 쌍 포차센터와 곱창집 우장창창이 지난 11일 오후 나란히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시연
건물주 '갑질'일까, 세입자의 '을질'일까, 그도 아니면 법제도의 맹점 탓일까.
최근 가수 리쌍 소유 건물 우장창창 강제 집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편에서 물리적인 철거 작업까지 진행된 걸 비판적으로 보는가 하면, 거꾸로 건물주가 여론에 민감한 연예인인 걸 이용해 세입자가 법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가법)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엇갈린 시선도 논쟁에 한몫하고 있다.
<오마이팩트>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넘게 이어진 리쌍-우장창창 분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1라운드] '건물주 갑질' 논란 속 상생, 상가법 개정 성과도이번 사건은 크게 두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힙합 그룹 리쌍(길, 개리)이 지난 2012년 5월 우장창창이 2년 가까이 영업해온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1층에는 곱창집 우장창창이, 2층에는 일식집, 지하 1층에는 보쌈집 등 세 곳이 장사하고 있었다.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 다른 두 곳은 일찌감치 합의금을 받고 나갔지만 우장창창은 임대차기간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남아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장창창은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원을 넘겨 상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더구나 우장창창은 지난 2010년 11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7500만 원을 주고 들어왔지만,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도 이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우장창창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3년 6월 승소했다. 하지만 서윤수 우장창창 사장은 그해 5월 비슷한 처지의 상인들과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를 결성하고 상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건물주 갑질' 여론에 부담을 느낀 리쌍은 결국 지난 2013년 8월 28일 우장창창에 권리금 대신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지하에서 계속 장사하게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양쪽 모두 큰 생채기를 겪었지만 결과는 나름 '윈윈'이었다.
우장창창은 그해 9월 지하로 옮겼고, 리쌍도 12월 우장창창 자리에 '쌍 포차센터'를 개업했다. 맘상모 등 임차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해 8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5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상가법이 개정됐다. 이것으로 1년 넘게 이어진 분쟁도 일단락되는 듯했다.
[2라운드] 주차장 영업이 발단, '법대로 소송'에 '법대로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