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희훈
연금은 본인이 그 동안 냈던 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그러나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연금 형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셈이 된다.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징계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한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는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