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학생의 성관계 사건 이후 후속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은 여전하다. 사진은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올해 초 회의 발언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B언론사에 의해 단독 보도되었다. 이후 이청장은 B언론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기사를 내려 달라 요구했고 해당 기사는 보도 2시간 만에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삭제되었다(관련기사 :
"성관계 경찰관 큰일 아냐" 부산경찰청장, 언론사 전화해 기사 삭제).
B언론사에 연락한 적이 없다던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마이뉴스>의 취재가 계속되자 "이상식 청장이 B언론사 사장에게 전화를건 것은 사실"이라 인정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B언론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게까지 전화해 기사 삭제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오마이뉴스> 최경준 본부장에게 7일 밤 급히 전화를 해 보도를 고민해 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의 후속보도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고, 그로인해 엄청난 '압박'이 언론사들에 가해지고 있다고 익명의 다수 관계자들이 밝혔다.
언론사 사장에게 현직 최고위급 간부인 부산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기사를 내리라 마라 하는 것은 명백한 보도통제이며 언론에 대한 외압임이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인해 드러났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보도를 통제한 것은 명백히 방송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은 축소하고 보도는 삭제하고학교전담경찰관 성범죄 사건 보도 이후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런 사과 직후 드러난 이 청장의 발언과 언론보도에 대한 외압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사건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서도 의지없음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사건은 형법 30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임이 유력함에도 '부적절한 관계'라 표현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이다.
사전에 사실확인까지 마쳤으면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야 말로 부적절한 행위이며 언론을 통제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방송법, 형법에 의거한 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특조단의 감찰 역시도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 노동자들에게 전한다. 박근혜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었국민들은 권력과 사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 보도를 위해 애 쓰는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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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큰일 아니고 보도통제는 외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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