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긴급논평] 우장창창-리쌍 사건의 쟁점과 진실 강제집행 이후,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임영희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들어제 일이 있은 뒤, 우장창창과 맘상모를 걱정하는 많은 연락을 받았어. 정말 정신없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잠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 "많이들 안 다쳤니? 실신한 사람은 괜찮니? 지붕에 올라가 칼로 천막을 북북 찢었다면서? 포크레인은 왜 왔대? 영업은 할 수 있니? 리쌍이 대화를 한 대니? "처음엔 분명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들 다른 걱정들을 하더라고. "방송 봤는데 좀 이상해, 그게 사실이야?" "인터넷에 글들이 왜 그래? 괜찮아?" 이런 식이더라고.
아하! 싶었어. 우장창창과 맘상모는 지금 다른 일로 걱정 받고 있어. 지금 '걱정'되어서 문자 한 번 남기는 친구들의 '걱정'은 "인터넷에 반응이 왜 그래? 기사가 왜 그래?" 같은 거야. 신기해. 어제 일에 대해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나는 갑자기 걱정된다.
맘상모가 이야기하는 사건의 진실진실을 이야기해줄게. 간단하게 보자.
우장창창은 2010년 11월에 가게를 열어. 다들 아는 대로 권리금 2억 7500만 원을 주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때는 지하가 아닌 1층이었지. 지금의 쌍포차센터가 있는 곳. 좀 더 길게 계약하고 싶었지만, 우선 2년으로 계약을 했지. 당연히 당시 건물주는 계약하는 자리에서 "오래오래 해도 돼"라고 했고. 뭐 이건 건물주들이라면 다들 하는 말이야.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당시 10년짜리 계약을 했어도 새로 바뀐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언제든 나가야 했거든. 그게 법이었어.
그리고 장사한 지 일 년 반 만에 건물주가 바뀌어. (2012.05) 리쌍으로. 리쌍은 자기들이 장사하려고 건물을 샀다고 했고, 우장창창에게 최초 2년의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했지. 당시 좀 고마웠는데, 왜냐면 리쌍이 굳이 2년을 안 기다려도 건물사자마자 바로 내보낼 수도 있었거든. 당시 법이 그랬어.
리쌍이 그냥 맨손으로 내보내려 했던 건 아냐. 1억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했어. 법에도 없는 보상금을 선뜻 준다는 건 다른 건물주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배포였어. 1년 반 만에 바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2년 동안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보상금으로 제시하고. 당시로선 아주 훌륭한 건물주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이야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장사하려 해도 기존의 상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지만, 그때 법은 안 그랬거든.
그런데 우장창창은 좀 건방졌어. 건물주의 호의를 거절했지. 돈을 더 달라고 했냐고? 그렇지는 않았어. 그냥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지. 왜냐면 그 당시 그 동네 권리금은 우장창창이 문 열 때랑은 또 달랐거든. 가로수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새로 그 동네 가게를 열려면 엄청나게 더 큰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다 달래니? 그 당시는 그런 법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리쌍이 그건 싫다고 했고(임대인 측에서 명도소송 제기했고, 임차인 측인 우장창창이 패소).
하여튼, 우장창창은 1억을 받고 나가는 건 많이 억울했나 봐. 참고로 맘상모는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주로 모여 있어.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너희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할 걸? 너희들이 하고 있는 오해들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조차 못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짜잔~ 그래서 그때 맘상모가 생겨났어. (2013.05) 맘상모는 억울한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어. 그리고 법이 바뀌었어. 그 당시에 한번, 2015년에 한 번, 지금까지 두 번이나.
그리고 우장창창은 합의했어.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지하로 옮기는 걸로. 여기서 주차장 문제가 등장해. 사실 그 건물 지하는 곱창집을 하기에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니야. 하지만 우장창창은 같은 건물 지하로 가면 기존에 오던 손님들이 찾아오기 쉽고, 또 1억 8천만원으로는 그 동네 마땅히 갈만한 가게도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야간에 주차장을 우장창창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영업은 관행처럼 다들 하지만, 알다시피 불법이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 불법 영업이 부담스러웠던 우장창창은 합의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지. 주차장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우장창창이 원할 경우 주차장을 일부 용도변경해서 쓰겠다고. 리쌍은 물론 동의했고. 그러니까 합의서가 나왔겠지? 전부는 너무 기니깐, 그 부분을 보여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