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 논란에 휩싸여,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 저자 신은미 시민기자.
이희훈
오늘(미국 시간 7월 6일) 언론사의 기자들로부터 내가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위 '종북콘서트'로 명명된 '통일토크콘서트'였다. 첫 토크콘서트가 끝나기 무섭게 일부 언론은 내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했다는 허위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가 계속됐다. 아무리 충격적인 뉴스도 1~2주일을 넘기지 않는데, 종북몰이에 편승한 허위보도는 무려 두 달간이나 지속됐다.
박 대통령의 말, '종북콘서트'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됐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나는 출국금지를 당한 채 네 차례에 걸쳐 무려 50여 시간에 달하는 검·경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나는 왜 내가 이러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심지어 나를 심문하는 경찰 수사관은 내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질문했을 정도였다. 담당 검사는 "내 위에 총장있고 그 위에 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어서 대충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신 선생님, 세상을 살다보면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왜곡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니 모국에서 있었던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십시오."주위 사람들은 내게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청와대 정윤회 스캔들,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귀뜸해줬지만, 설마 나같이 하잖은 해외동포 아줌마를 그 대상으로 삼았을까…. 하여튼 나는 지금도 그 광적인 허위보도와 종북몰이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
'통일콘서트' 무죄 판결... 하지만 모순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