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남소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나주·화순)의 매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 의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서 손 의원의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손 의원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 만원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또 A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33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손 의원 및 회계책임자와 상의 없이 지출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나주·화순 군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선거기간에는 몰랐던 부분"이라며 "선관위를 통해 알게 됐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선거기간에 알았다면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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