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압수수색 마친 경찰지난 6월 16일 오전부터 경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련 단체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권우성
선배님, 걱정과 위로의 전화 감사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생각해보니 좀 놀라신 음성이었는데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메모를 납깁니다.
지난 6월 16일 아침, 문자 한 통이 날라 왔어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활동했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상근 활동가들과 급하게 달려온 변호사들이 현장을 감시(?)하고 있더군요.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참여연대 서류가 휩쓸려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지요. 낙선운동을 시작한 이래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선배, 맞아요. 이 건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이에요. 시민사회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두 곳과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 이재근 정책실장,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네 곳이 표적이었습니다.
낙선운동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낙선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 활동 이래 선거 때마다 했었죠. 시민단체의 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과 의제별로 기구를 만들어 낙천·낙선운동을 한 겁니다. 1000여 개 시민단체의 공개적 활동인 만큼 조사를 하려면 먼저 자료제출이나 관련자의 출석요구를 통해 확인했어야죠. 필수적 단계조차 거치지 않고 사무실과 시민운동가의 자택과 휴대폰·자동차·USB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의 집행인 거죠.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선배, 저에게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물으셨죠? 총선넷은 4월초 집중낙선대상자 35명과 정책과제 38개를 뽑았어요. 형식은 표본대상이 없는 인기투표 방식의 이벤트였어요. 지금까지의 낙선운동에서 온라인 시민투표는 이번이 첫 시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최악후보 10명(worst 10)과 최고정책 10개(best 10)를 다시 뽑아 발표한 겁니다.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새로운 이벤트로 실현해 본 셈이죠. 공직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사전신고 대상 또한 아닌 거지요. 이를 위법하다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리는 것이라는 혐의를 받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