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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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세월호가 침몰 당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했으며 이들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1백여톤의 철근도 포함돼 있었으나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표 때는 누락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에서 이 철근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세월호 참사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는 6개 일간지 모두 나왔으나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사장의 실명을 언급한 반면, 한국일보는 이정현 의원의 실명만을 언급했으며,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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