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정대택씨
추광규
전관변호사 앞세운 경기도시공사와 중토위의 횡포사례이정근 백돈걸 목사는 자신들의 교회가 부당하게 수용당한 뒤에는 전관변호사를 앞세운 경기도시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목사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 경성교회와 삼일교회가 작고 힘없는 개신교라 보고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강행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힘없는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회 총연합과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는 '공권력의 교회침탈 저지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힘없는 교회를 강탈하는 종교편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강제수용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잘못된 비리와 연관된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을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공공개발지역 안에 있는 개인과 공장은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까지 지원해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강제수용 하는 폭거를 중단하고, 교회(사찰, 성당 포함)에 대한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대한항공과 법조계의 비리가 얽힌 사례전 대한항공 부기장 출신인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의 조종사 기장자격 취득과정에서 '실기시험 면제',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조종사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에 대해 1인 시위로 문제 삼았더니,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을 시켜서, 시위금지가처분으로 막고, 재산압류, 통장압류, 가재도구 압류, 구속까지 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계속해서 "다행히 대한항공에서 또 다시 고소해서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4년째 4명의 판사가 25회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헬리콥터 조종사의 증언으로 무자격 조종사 사용이 입증되어 남부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나서 재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대한항공의 불법과 국토교통부의 결탁이 만든 불법과 법무법인 광장이 만든 전관예우의 판결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직설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