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김해시의원.
이영철
그런데 이영철 의원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원 727명 중 245명(34%)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4년을 초과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읍·면·동별 최장기 근속기간을 보면, 30년 3월(장유2동), 29년 5월(회현동), 25년 4월(삼안동), 24년 9월(장유1동), 22년 9월(동상동), 22년 1월(진영읍), 20년 3월(내외동), 17년 4월(칠산서부동), 16년 4월(진례면․대동면), 활천동(15년 5월), 14년 3월(한림면), 13년 10월(불암동), 11년 11월(상동면), 10년 4월(생림면), 9년 3월(장유3동), 8년 4월(주촌면), 7년 4월(북부동․부원동) 등이다.
이에 이영철 의원은 "연임제한 단서조항에 따라, 모집공고의 형식적 시행과 미진한 홍보 등을 통한 단수 신청을 통해 재연임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민의의 대변자이고 일선 행정의 수행자인 행정의 실핏줄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는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성실히 리·통장의 임명을 해당 리·통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해 임명하기 위해 규정의 개선과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정에 '리·통장 임명절차' 조항을 신설해, 임기 만료 전에 해당 리·통의 모든 주민들이 리통장 공모 사실을 잘 알고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 의무 기간(임기만료 1~2개월 전)과 방법(방송, 공고문 부착, 펼침막 게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영철 의원은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장 인사가 승진요인에 따른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거쳐 가는 보직이라는 인식으로, '편의상 리∙통장의 재연임을 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의 보직기간을 둠으로써 안정적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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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된 리·통장, 임명방식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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