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방안 정책간담회'.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초등학교까지만 실시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재료 또한 친환경우수농산물로 공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타 지역은 무상급식체제에 맞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했다"며 "따라서 대전시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하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위임된 사항'으로만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남, 전북, 광주, 서울 등 타 시도는 조례의 목적에 '무상급식'을 명문화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6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2017년부터는 중학교무상급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과도 6월 중에 만나 내년부터 중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무상급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례 내용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급식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필수로 하는 조항과 정례회의에 대한 조항이 없다보니 지난 3년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도 모호한 부분이 많고, 학부모나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와 연계하여 친환경 로컬푸드가 우리 미래세대의 급식재료로 오른다면 지역의 선순환이나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