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27일 오후 1시 30분쯤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3월 17일 만든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총액 상위 20위'라는 웹문서(031702.html)을 파일명만 바꿔(031702_0527.html) 바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했다. 그러자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쯤 다음 검색에 이 웹문서가 검색됐다.
오마이뉴스
'개인정보 유출이냐,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냐.'지난 2일 카카오가 사과했지만 카카오톡 URL(웹주소) 무단 수집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 연동은 중단했지만 '미리보기'를 위한 URL 수집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죠. 이용자들은 누군가(사람이 아닌 기계라도) 자신의 대화방을 훔쳐보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일을 보며 지난 2014년 10월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사이버 검열'과 카카오톡 감청 사태를 떠올리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적어도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만큼은 지키고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이 결국 '착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 첫 보도 때만 해도 카카오 대응은 빨랐습니다. 이날 오후 9시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화방에 공유한 URL 링크를 수집해 다음 검색에 노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지 2시간도 안 돼 카카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 검색 연동을 바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카카오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진 않은 듯합니다. "공개된 URL이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였을 뿐 '프라이버시 침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이어 지난 28일 한 트위터 이용자(@pigori)가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URL을 공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사진들이 다음 검색에 노출됐다고 증언햇지만, 정작 다른 언론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IT 전문 미디어인
'블로터닷넷'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URL이어서 괜찮다'는 카카오쪽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까지 나섰습니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일 "카카오가 소비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정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카카오는 시민단체 성명이 나온 다음날(2일) 자사 블로그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검색 결과 품질을 높이려고 카카오톡에서 수집한 URL을 다음 검색과 연동했지만,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뒤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류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의 발 빠른 대응에도 사태가 이처럼 커진 이유는 제도와 기술에 대한 맹신 탓에 이용자의 마음(불안감)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카카오가 말한 '공개된 URL'이란 'robots.txt'라는 '웹문서 수집 로봇 규약'에 따라 검색로봇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웹문서를 뜻합니다. 하지만 검색로봇을 차단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링크 없이 내부적으로 공유한 '미공개 웹문서'의 경우 검색 엔진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로봇이 이를 찾아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 카톡 링크 덕분에 검색에 더 빨리 노출시킬 수 있었죠.
이 가운데는 '원드라이브'처럼 검색엔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적 문서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자신들은 '규약'을 지켰을 뿐이고, 이런 '규약'조차 몰라 검색에 노출된 이용자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처럼 기술적으로 '공개된 URL'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카카오든 누구든 감시해서는 안 될 대화방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웹주소를 당사자들 몰래 수집해 자사 이익(다음 검색 품질)을 위해 사용한 게 본질입니다.
2년 전 카카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용자들은 '사이버 검열'을 우려했지만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이란 이유로 감청을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제도-기술 맹신이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침해 사태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