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트위터 사용자는 지난 28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는 사진을 저장해둔 원드라이브 폴더가 다음 검색에 공개됐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김시연
한 발 더 나아가 녹소연은 "이는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녹소연은 "자사 포털의 검색 엔진 개선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카카오의 행태는, 사적 영역의 보호라는 전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측은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검색 연동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보통신망법에 양자간 대화 내용을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URL도 대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색이 허용된) 공개된 URL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시민단체 성명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화 내용 가운데 URL만 기계적으로 수집할 뿐 그 안에 대화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적 대화를 검색 향상에 활용?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했어야"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 약관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검색 결과를 최적화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기계라도 내 메시지 내용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저버린 건 확실하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따지려면 카카오톡 URL 수집으로 원래 검색이 안 되는 웹문서를 검색되게 했는지, (검색되는 웹문서를) 더 쉽고 빨리 검색되게 했을 뿐인지 기술적 해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사적 대화가 검색을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카카오는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해 링크 주소 공유를 조심하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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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URL 무단수집 파문 확산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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