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1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열었다.
윤성효
사측, "노조 탈퇴 프로그램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한화테크윈 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를 구하는 행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고, 구하는 행위 내용도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측은 "잔업취소, 촉탁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 배치, 인사고과, 승진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노조 탈퇴하라는 내용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노조 조끼 착용 등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 탈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삼성그룹은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삼성테크윈 사명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그런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2014년 12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가 만들어졌다. 사측은 이후 금속노조 조합원의 갖가지 활동에 대해 징계했다. 한화테크윈에는 별도로 개별 노조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는 삼성테크윈지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 오는 3일 첫 심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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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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