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고교 C교사가 3학년 학생 B군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 갈무리 사진.
장호영
B군 아버지에 따르면, B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 방과후학교에서 '*****특강'을 들었다. 담당 교사인 C씨는 B군의 정규 교과수업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B군은 해당 교재를 준비하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보며 노트에 강의 내용을 필기했다. 이에 C씨는 교재를 구입하라고 했고, B군은 여러 서점을 방문했지만 책이 회수돼 구입하지 못했다. 그 이후 B군은 친구의 교재를 빌려 비문학독해특강에 참여했고, 이를 인지한 C씨는 '네 책이야, 아니야?'라고 물었다. B군은 '네'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B군은 '약국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방과후학교를 빠졌는데, 다음날 증거물로 가져간 약 봉지에 적힌 날짜와 실제 빠진 날짜가 달라 C씨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혼났다. B군은 다음날 약국에서 '약사가 날짜를 잘못 썼다'는 확인서를 받아 C씨에게 제출했다. C씨는 '이것도 조작일 수 있으니, 약사에게 전화해보겠다'고 했다.
결국 B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썼다. 그리고 벌점 30점을 받았고, 학기말 봉사활동으로 이를 모두 상쇄했다.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은 B군의 어머니는 학교를 방문해 머리를 숙였고, 아들과 C 교사의 관계가 회복된 걸로 알았다.
그런데 3학년 새 학기를 시작한 3월 위와 같은 내용이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된 것을 알고, B군과 부모는 학교와 시교육청에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이에 지난 4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 '생활기록부 정정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군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1학년과 2학년 때 결석이나 지각, 조퇴가 한번도 없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관련 부정적 내용이 적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다른 교사들이 적은 내용을 보면, '많은 질문을 통해 학급 친구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잘 이끄는 능력이 있다'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는 등 내용이 있었다.
B군의 아버지는 "다른 교사들은 대부분 긍정적 내용을 기재했는데, 어떻게 그 교사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썼는지, 누가 보면 이상한 아이로 보지 않겠는가"라며 "아이의 꿈이 국어교사인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등, 교사의 자의적이고 악의적 해석으로 장래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는 학생 평가라는 교사의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의 한 고등학교 진로 담당교사는 "오랜 기간 진로를 담당해 왔는데 이런 내용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는 처음 본다"며 "방과후학교는 강제 사항이 아닌데 수업 참여가 불성실했다고 치더라도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졸업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데, 이런 내용은 평생 간다"며 "교사가 학생에게 너무 악의적으로 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교사는 26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학생이나 부모가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 기사를 쓰면 한 쪽에만 치우친 기사를 쓰는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으니 마음대로 쓰라"고 말한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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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위선적' 생활기록부에 결국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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