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홈페이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 갈무리
자유경제원을 향해 시민사회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고소당한 사실을 밝힌 장씨에 대한 처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크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혐의를 근거로 장씨를 고소했다. 장씨의 작품으로 인해 자유경제원의 공모 취지가 크게 훼손됐고(업무방해), 그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기초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명예훼손), 장씨가 실제 이름이 아닌 '이정환'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것(위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씨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장씨가 작품 속에서 비판한 내용이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 등에서 사실로 드러나 사자명예훼손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자유경제원이 고소를 제기할 주체가 될 수 없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 역시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 혐의 정도인데 해당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지 않은 주최 측의 실수와 과오도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 장씨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논란만 거세질 뿐 저자들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자유경제원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
자유경제원의 고소 건과 관련해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복거일 작가는 "(자유경제원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너그러움인데 조롱거리가 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유경제원의 몰이해가 공인에 대한 문학적 풍자조차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무관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저자들에게 무리한 고소전을 감행한 자유경제원을 향해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문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데에 따른 당연한 반응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해 망신을 톡톡히 샀던 자유경제원이 다시 한 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금 누워서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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