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강남역 공용화장실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6개 일간지는 모두 보도를 내놨다.
그러나 논조는 달랐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번 경찰의 발표에 대해 인권침해나 오남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은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추진>(5/24, 2면)을 통해 "공권력을 통한 정신병원 입원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으며, 중앙일보는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5/24, 12면)에서 "인신을 구속할 경우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수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경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침해">(5/24, 6면)에서 "경찰의 방침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경찰" 범죄위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인권침해 우려>(5/24, 11면)에서 "일부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례를 확대 해석하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또 다른 차별을 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경찰의 이번 방침이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일체 나오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경찰,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72시간내 강제입원>(5/24, 12면)에서 경찰청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와 입원 요청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일선에 보급할 예정"이며 "또 긴급하게 사회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2시간 이내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현행 정신보건법상의) 응급입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홍보하기만 했다. 조선일보는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5/24, 10면)에서 이번 조처가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정신 질환자 범죄의 예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점만을 부각하며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경찰 측이 체크리스트 배포나 행정 입원 병원 지정 등에 나설 것임을 홍보했다.
· 중 북한식당 종업원 3명 탈출 보도에서 대북제재 성과 강조한 조선․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