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가 24일 오후 국민권익위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에서 열렸다.
권우성
"더 강화해야" 제안도, 업계 "취지 공감하지만..."토론에 나선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강화된 시행령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시행령안에 따르면 일정 상한액 이하의 허용되는 음식 제공과 선물이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한 전적으로 법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있다"라며 "이는 시행령안이 모법의 취지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시행령안에는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보다 더 강하게 '정할 수 있다'가 아닌 '정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일각에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9조 3368억원(2014년 기준)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접대비를 임금인상이나 임직원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처럼, 음성적 자금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업, 외식업, 외식업계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너무 경직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령 조정을 요청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우리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티를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선물 상한액을 설정하면 외국산 농수산물만 살아남을 것이다.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음식물 등 선물 상한액의 설정은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유통업, 관광업, 일련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며 "상한액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이 공직 사회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7%이며 자발적 창업보다는 소극적인 생존전략에 의한 창업이 많다"라며 "자영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허용 상한액 평균인 7만7000원으로 금품 허용 상한액을 현재보다 상향조정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토론 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토론이 끝난 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관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위촉된다는 지적에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하지만 전 세계 규범을 찾아봤을 때 어떤 특정 품목을 규범에서 제외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근본적으로 공직자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합리적인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병섭 서울대 교수는 토론을 마친 뒤 "김영란법으로 인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란법으로) 부패 없는 사회가 돼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발전을 통해 산업 전반이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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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우·굴비 1면, 국격 훼손이자 공직자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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