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2014년 발의된 지역사회알권리법과 2016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현재순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은 완벽하지 못하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
또한 심의기능까지는 아니지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신설>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충족하기는 부족하다.
첫째는 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을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질로 확대하는 발의안 조항이 빠졌다. 우리나라에서 4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나 적은 수이다.
둘째로는 법 제43조,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즉각 사고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조항이 빠졌다.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2013년 89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물질 사고 중 단 1건도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 법적 의무가 누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사고사업장 사업주만이 관계기관에만 통보하면 끝이다. 가장 개정이 시급한 내용이지만 재난안전관리법 상 사고 매뉴얼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정부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재난안전관리법으론 효과적인 비상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지 못했다. 사고가 나면 영향조사관이 파견되어 사고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조사 시 지역참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시나리오이지만,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