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새벽4시쯤 중국인 A씨가 제주 도심 골목에서 제주도민 정모씨를 차량으로 치는 장면
제주지방경찰청
중국인 관광객이 뺑소니를 친 뒤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께 제주도민 정아무개씨는 집으로 귀가하다가 제주시 연동 골목길에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중국인 A씨는 정씨를 놔두고 도주했고, 이날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A씨의 차량에 치인 정아무개씨는 혀가 손상되고 코와 잇몸이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권투코치로 일했던 정씨는 교통사고로 언어장애까지 생겼지만, 치료비나 보상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씨를 친 중국인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서, 경찰도 가해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씨는 사고 후 중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경찰도 가해자의 지인을 통해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A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돼 있지만, 임의 거부 조항이 있어서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거부하면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의 중국인 신규면허 증가율... 1000% 넘었다이번에 사고를 내고 도망친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원래 제주에서 대학교에 다닌 유학생입니다. 제주도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으로 갔다가 무사증(무비자)으로 다시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A씨는 다른 중국인의 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제주에 사는 기자는 중국인의 제주도내 운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 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운전하는 법안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운전습관이 거칠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포스팅] "중국인의 '제주 렌터카 운전 허용' 재앙에 가까워" (2014년 3월 5일)중국인의 렌터카 허용 (자국면허로)은 불가능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에서 1~3일 만에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허증' 장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돈 받고 '교통사고 면허증' 남발하는 제주도" (2014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