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창구 단일화한다

[한줄뉴스]

등록 2016.05.18 13:27수정 2016.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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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른바 '부서 간 핑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했다.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담당 부서 지정 등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인설립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서울시 '120다산콜'로 문의하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와 연결 가능하다. 

부서별 제각각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도 통일한다.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기본재산 최소 2500만 원' 요건을 폐지(종교법인 제외)하고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자금(예산 10% 이상) 준비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을 각 부서가 통일 적용한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250여 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6년 3월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총 3160개다. 이 중 사단법인이 2949개로 전체법인의 93%로 가장 많다.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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