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회원들이 '먹거리 집회'를 열었던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단식농성장 앞에서 한 남성이 핫도그를 먹으며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이희훈
검찰은 이를 "어버이연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표현"이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의 집회를 개최해오면서 공적인 존재임을 자임하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은 표현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를 저해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이 "동양 유교적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품위를 잃은 행위이자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라며 항소를 제기했을 때도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어버이연합의 법적 대응 남발과 이에 발맞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한편, 어버이연합은 방송작가 유병재씨, 개그맨 이상훈씨 등 자신들을 비판·풍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7일 '고마워요, 어버이'란 제목의 풍자 영상을 만들어 SNS 등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됐다.(관련 기사 :
[단독]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풍자 동영상' 유병재 고소) 이씨는 지난 8일 KBS <개그콘서트>에서 "쉽게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것? 어버이연합이다, 전경련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대사를 해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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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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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망나니'로 표현한 영화평론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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