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조 위원장이 배포를 중단시킨 진실화해위의 영문책자.
오마이뉴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영문보고서의 번역자 및 감수자인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고, 피고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건 답변을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고의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원심은 영문보고서의 문법상 오류 등에 관한 피고의 답변이 직무집행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관련,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피해자의 특정,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고의.중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추가로 2000부 발행해 해외(1200부), 주한외국공관(84부), 주한특파원과 단체(86부)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영조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이러한 영문책자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시사주간지 <주간동아> 인터뷰(2010년 3월)에서 "영문책자는 해외에 내보이는 위원회의 얼굴인데 문법, 구문상의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아서 배포를 중단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는 "영문책자에는 '번역상 오류'가 거의 없다"라고 감정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영문보고서 배포를 중단할 정도의 문법, 구문상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위원장이 어떠한 부분에서 번역상의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명백히 지적한 바 없다"라며 번역.감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번역자 김성수씨 "희생자들 이야기 해외 배포 방해, 사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