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껴안은 심상정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기 앞서 포옹하고 있다.
남소연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의 70% 이상이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4등급은 정부가 최초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분류하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피해자들이다. 또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이 흡입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생산 판매한 업체들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 기록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3,4등급 피해자의 분석 결과는 1,2등급 피해자와 유사하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을 3,4등급으로 분류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실체 파악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4등급 47명의 피해자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34명이 가습기 사용 전후로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 폐렴', '감염성 편도염' '특발성폐섬유화' 등 호흡기 관련 질환을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발성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이들은 모두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피해 여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진단 시기를 살펴보면 47명 가운데 11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 중에 질환을 진단 받았고, 사용 종료 후 1년 간 7명이 진단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사용 종료 후 8일 뒤 급성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10살짜리 아동이나 사용 종료 18일 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겪은 6살짜리 유아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렇게 피해자들을 분류한 기준은 폐섬유화 여부다. 정부는 폐섬유화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또 기저질환(이미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 있는 피해자들을 3,4등급으로 분류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 했다. 그러나 3,4등급 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습기살균제 독성이 폐 이외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