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효 국가환경교육센터 교육기반지원부 과장장과장이 발제를 진행하고있다.
이경호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유아환경교육 강화,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대학 내 환경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회 환경교육 강화의 내용에는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환경교육 지원 확대를 계획에 포함 하고 있었다.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확대를 위해 교사 환경교육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 확대, 사회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을 담았다.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환경교유 거버넌스 확대,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강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었다. 장 과장은 주체간 협력 확대로 소요재정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국장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법률상 기준에 의하면 운영비등의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운영 지원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지정된 14개의 환경교육센터 중에 경기도의 경우만 교육업무를 위탁하면서 일부 재원을 지원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부연하여 대전의 경우 조례가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내용도 없고, 타지역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아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