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것 이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인하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2009년에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상향조정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8년에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과 함께 세율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최고세율로 보면 주택을 3%에서 2%로, 종합 합산 토지를 4%에서 2%로, 별도 합산 토지를 1.6%에서 0.7%로 인하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감세조치는 세율인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적용도 늦추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공시지가란 정부가 과세의 기준을 잡기 위해 발표하는 금액입니다. 개념 상 10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초 도입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게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적용되었다면 매년 5% 또는 10%씩 인상되어 2016년에는 거의 모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부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09년 이후로 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만 2011년까지 일부 인상했을 뿐입니다. 현재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또는 70%이고, 종합부동산세는 8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의 첫 단계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50% 올린다고 하면 대략 부동산 보유세가 원상회복 될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된다는 의미는 공시지가 그대로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2014년 기준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총액은 현재의 과세표준 보다 약 1500조 원 많은 4588조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지방세 실효세율 0.37%를 적용하면 16.8조 원이 됩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단계별 누진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늘어나면 적용되는 세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를 보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이면 세율이 0.1%이지만, 3억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0.4%가 됩니다. 그 효과를 무시하고 현재의 실효세율을 적용해도 현재 11.0조 원보다 5.8조 원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의 국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하고 현재 실효세율의 1.5배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5배는 2008년 세율인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인상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주택)도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이면 세율이 0.5%이지만, 94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단계 증세 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는 3.2조 원이 되어 현재보다 1.7조 원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세가 7.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인상 효과를 무시했기 때문에 과소 추정한 결과입니다.
[표 2: 부동산 보유세 1단계 증세효과]
(단위: 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