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부평역 광장에서 인천지역 후보자들 지원유세를 했다. 안 대표는 선거기간 마지막 날 부평을 방문해 문병호 후보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한만송
안 대표의 이러한 지원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 출마에도, 문 후보는 3선 고지를 넘지 못했다.
개표 과정에서 몇 차례나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했지만,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26표 차로 신승했다. 정 후보 34.21%(4만2271표), 문 후보 34.19%(4만2245표)를 각각 얻었다. 더민주 이성만 후보는 26.70% (3만2989표)를 얻었다.
관내 개표 결과 35표 차로 문 후보가 이겼지만, 선상 투표와 재외국민 투표에서 뒤집혔다. 문 후보는 개표율 90%에 달했던 14일 오전 1시 30분까지는 100표 차로 앞섰지만, 오전 4시쯤 26표 차로 정 후보에게 패한 것이 확인됐다.
문 후보 쪽은 "무효표 1400표를 비롯해 전체를 재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평구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10시간만인 오전 5시 25분께 26표 차로 정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 후보 쪽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재검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28조에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현장에 나가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지출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 후보 쪽 관계자는 "관내 투표함 개표까지는 저희가 앞섰지만, 선상과 재외국민 투표 등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패했다"고 한 뒤 "재검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선관위가 사표(=무효표)에 한해서 재검하자고 제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권해석시) 논란이 제법 있었다"고 재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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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 차 패배' 국민의당 문병호, 재검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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