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투표소, 동명이인 확인 안 해 한바탕 소동

등록 2016.04.13 18:34수정 2016.04.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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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확인 대조를 꼼꼼히 하지 않은 행정적 실수에 투표장을 찾은 주민 A(31, 옥천읍 가화리)씨는 1시간 동안 발이 묶여 있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옥천읍 제7투표소(옥천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찾은 A(31, 옥천읍 가화리)씨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려는 찰나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인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명부상 이미 투표한 꼴이 된 A씨는 사건의 전후를 알게 될 때까지 1시간가량 투표소에 발이 묶여 있어야만 했다.
옥천군선관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제2투표소(죽향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해야 할 동명이인이 제7투표소를 찾아 서명한 뒤 투표를 한 것을 확인했다.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상 생년월일을 꼼꼼히 대조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이 불편함을 겪은 것이다.

A씨는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확인해야 하는 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대리투표'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고, 황당한 일을 겪고 보니 부정투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사무과장은 "대조 확인을 꼼꼼히 했어야하는 데 실수가 있었다. 동명이인으로 인한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긴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중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 투표 사고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고 본의 아니게 기다리게 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옥천신문 동시 게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옥천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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